이용빈 "공관위, 고검장에 가산점 20% 특혜 철회해야"

"고검장은 장·차관급에 해당, 가산점 10%만 줘야"
"공관위에 의견 전달했지만 답변 못 받아"
  • 등록 2024-02-26 오전 10:07:02

    수정 2024-02-26 오전 10:46:5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경선 가산점 20%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광주 광산갑에서 1대 1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 (사진=국회)
26일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검사독재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이 경선을 치를 경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출신 정치신인의 경우 10%로 가산점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최근 공관위에서는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 가산점 20%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도 정치 신인가산점을 10%만 적용받는 상황에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며 “실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검찰특권 폐지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공관위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관위에) 서류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 드렸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후보 측에서 본인들이 (가산점) 20%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공공연히 유포해왔다”며 “어떤 노력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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