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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