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전입 신고와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었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화재나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탐색이 가능하다. 우편물 또는 택배물 등이 분실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나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다. 표기는 ‘중구 다산로 100, 1동302호(신당동)’처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