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물질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발령한다. 고용부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과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중지·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용대상 화학물질은 9월부터 현행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이날 방 장관은 정부산하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청식에 참석해 “공단이 대형 산재사고 예방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을 받은 SK에너지(096770) 울산공장을 방문,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취약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했다.
▶ 관련기사 ◀
☞SK이노베이션, 비정유부문 외형확대에 주목..'매수'-H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