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규제는 강남 재건축 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2003년부터 시작해 6차례에 거쳐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다. 굵직한 규제책만 봐도 ▲재건축 후분양제(2003년 5.23대책) ▲소형평형의무비율 강화(2003년 9.5대책) ▲개발이익환수제(2003년 10.29대책) ▲기반시설부담금제(2005년 5.4대책) ▲입주권 양도세 부과(2005년 8.31대책) 등이다.
여기에 1가구3주택 양도세 60% 중과,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신고제 등도 실상은 재건축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값 잡기에 나섰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는 한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대책의 강도에 따라 당분간 가격안정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대책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재건축 시세와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재건축추진 점검반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봄 강남 재건축 값이 오르자 주택국 내에 재건축추진 점검반을 설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