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아직도 부족하다"

재건축 추가대책 : 기존대책 보완, 층고제한, 점검반 가동
  • 등록 2006-01-18 오후 1:44:38

    수정 2006-01-18 오후 1:44:3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이 17일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강력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강남 재건축 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2003년부터 시작해 6차례에 거쳐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다. 굵직한 규제책만 봐도 ▲재건축 후분양제(2003년 5.23대책) ▲소형평형의무비율 강화(2003년 9.5대책) ▲개발이익환수제(2003년 10.29대책) ▲기반시설부담금제(2005년 5.4대책) ▲입주권 양도세 부과(2005년 8.31대책) 등이다.

여기에 1가구3주택 양도세 60% 중과,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신고제 등도 실상은 재건축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다.

이들 대책은 발표될 때마다 재건축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줬지만 3개월 이상 효력이 지속되지 못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규제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값 잡기에 나섰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는 한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대책의 강도에 따라  당분간 가격안정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대책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용적률과 층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층고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층으로 층고를 제한하고 구역별로 용적률 상한선도 분명히 못박는 방식이다.

재건축 시세와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재건축추진 점검반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봄 강남 재건축 값이 오르자 주택국 내에 재건축추진 점검반을 설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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