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기원,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자 성·본 찾아주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홍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법 미비로 유공자 후손은 귀화 후 새 姓 만들어야
귀화 시 선조 때 성과 본 쓸 수 있는 근거 마련
  • 등록 2024-06-21 오전 10:13:54

    수정 2024-06-21 오전 10:13: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국적법’ 7조에 따르면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하더라도 성과 본을 사용하려면 일반 귀화와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받아도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본래 성과 본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특별귀화한 한 후손은 제적등본에 성과 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다. 16년이 지난 뒤인 2022년이 되어서야 원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독립유공자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외국 국적자가 된 사유를 생각해 보면, 법 조항의 미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라며 “이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미비한 법 제도로 불필요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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