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먹으려고" 키우던 '백구' 도살한 60대 견주 입건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동물보호단체 다른 2마리 구조
  • 등록 2024-06-14 오전 10:00:48

    수정 2024-06-14 오전 10:18: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 한 과수원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왼쪽부터) 60대 A씨에게 도살된 개. 도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사진=‘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SNS 캡처)
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제보를 받고 A씨의 과수원에 찾았을 때 백구 1마리는 이미 도살당한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하고 떨기만 했다”고 전했다.

과수원에서 구조된 개 2마리(사진=‘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SNS 캡처)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행범으로 고발했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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