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개 해산명령 청구

7월부터 비송사건전담팀 운영
"법률지원 필요 사안 적극 발굴"
  • 등록 2022-08-23 오전 10:53:45

    수정 2022-08-23 오전 10:53: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이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56개를 발굴해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사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 소속으로 설치된 ‘비송사건 전담팀’은 그밖에도 아동의 인권보호 및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대상자를 위한 ‘한정 후견 개시 청구’ 등 22건의 공익적 비송 업무를 수행했다.

비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회사 해산명령 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청구 등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 사안을 예시로 기재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의뢰를 독려했다”며 “향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송사건 주요 사례(자료: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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