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업은 택배노조의 파업, 악화일로…공권력 어디에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11일째
코로나19 방역지침도 무소용…‘꼼수 우회’
정부·경찰 “최종판결 나야” “노사문제”…뒷짐
“대선까지 소모적인 사회갈등 지속될라”
  • 등록 2022-02-20 오후 4:43:03

    수정 2022-02-20 오후 9:11: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대선과 맞물리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배송지연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특정 정당과 결탁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방역지침 ‘꼼수 우회’ 논란이 커져서다. 사측은 노조측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부는 대선 전야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단순 ‘노사 문제’로 돌리며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점거 농성 열하루째인 20일 오후 농성장인 본사 앞엔 ‘대화 좀 하자’ 등의 구호가 적인 프래카드만 펄럭였다. 단체행동을 위해 펼쳐놓은 돗자리는 비어있었다. 영하7도에 볕 한 줌 안드는 이곳엔 텐트 등에서 농성장을 지키는 노조원들, 이들을 지켜보는 경찰 병력 사이로 찬바람만 불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은 전날엔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특히 청계광장에서 벌인 촛불집회엔 주최측 추산 약 1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방역지침상 집회·시위는 299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지만,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형태로 진행해 제한을 피해갔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의 ‘방역지침 완화지대’를 활용한 수법으로,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3월 8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런 방식의 집회·시위 개최가 가능하다. 노조는 지난 15일엔 김재연 후보의 선거 출정식을 명분으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조원 7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조와의 직접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앞세워 파업 및 본사 점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이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걸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CJ대한통운 아닌 대리점주이며, 본사 점거는 무단 침입으로 불법행위라는 게 노동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권력 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노사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며 애써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강제해산 등을 위한 공권력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찰의 수수방관 역시 대선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계 한 인사는 “친노동 성향인 현 정부 기조에 경찰도 발맞출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대선 전에 노동계를 자극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경찰이 뒷짐 진 사이 노조와 CJ대한통운 간 갈등은 최고조로 달하는 중이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사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의 단식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와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전 택배사 파업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무단점거 당한 후 피해액이 하루 10억원 정도에 달한다”며 “노조의 법적인 교섭대상은 대리점연합회이지 우리가 아닌데도 대화하자는 건 맞지 않다”고 노조 요구를 일축했다. 노동계 다른 인사는 “정권 말 정부의 사회갈등 조정 능력은 마비됐다”며 “대선까지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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