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AI 인체감염 우려에 대응…"의심증상 발생시 신고해야"

축산 농가·철새 도래지 등 방문 자제·30초 이상 손 씻기 당부
  • 등록 2020-12-01 오전 9:23:03

    수정 2020-12-01 오전 11:02:2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영산강 인근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전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질병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지난달 28일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 이들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와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청은 지난 10월부터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요청토록 했다.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토록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29개 의료기관에서 198개 병상을 가동 중이다.

특히 질병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해야 한다. 또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나 질병청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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