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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가해자의 입장 소명 뒤 판사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심문이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폭력 행위 탓에 많은 시민은 A양이 구속돼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