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급 수가는 악(턱)당 9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는 수가의 50%에 해당하는 48만7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래턱, 위턱 전체에 틀니를 끼워 넣는데 97만5000원만 내면 된다.
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은 7년에 1회로 제한된다. 틀니 제작 전 임시로 착용하는 틀니와 틀니 수리 비용도 급여로 전환돼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 틀니 급여 전환으로 2308억~32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