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세제개편)40억원 상속자, 稅부담 5억 경감

상속증여세율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300억 기업 상속세 128억->60억
15억 아파트 상속세 9천만원->0원으로
  • 등록 2008-09-01 오후 3:00:49

    수정 2008-09-01 오후 2:49:34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기업 오너 2세가 가업을 승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가업상속세도 줄고, `1세대1가구 상속공제` 항목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속·증여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재정부는 현재 5구간인 과표구간을 4구간으로 조정하고,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내년 7~34%, 2010년 6~3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상속·증여세율의 단계적 인하


이에 따라 재산 40억원을 물려받은 기혼자라면 5억원의 일괄공제와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뺀 과표 30억원을 기준으로 현재 10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5억7000만원, 내후년에는 5억4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대략 5억원의 세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연도별 상속세 감면 사례


`1세대1주택 상속공제`도 신설된다. 즉 집이 한채 뿐인 부모가 10년이상 한집에서 같이 산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주택가액의 40%가 공제된다. 따라서 수도권내 15억원짜리 45평아파트를 물려받는다면 지금은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신설된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적용 사례

중소기업 오너 2세가 가업을 승계할때 내야하는 상속세도 줄어든다. 가업상속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재산이 300억원이라면 지금은 128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0억원만 내면 된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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