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통보에 격분…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한 20대

감금·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경찰, 신고 접수 6분 만에 차량 검거
불구속 입건…조사 마치고 일단 석방
  • 등록 2024-07-29 오전 10:32:07

    수정 2024-07-29 오전 10:32: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며 B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살려달라는 B씨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교제폭력 가해 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출동 수준의 최고 단계로 통상 위급상황일 때 사용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12신고 접수 6분 만에 A씨 차량을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었으며 차량에 흉기는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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