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결정 시 2010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개봉2, 고척1 재건축구역 해제 등)를 고려하여 도로 폭원 축소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유상매입으로 결정됐던 용도폐지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기여 부족분을 공공주택으로 추가 확보하게 됐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아이돌봄센터,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개봉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