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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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건립 비율 완화 등이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막고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모아타운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해 관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한 상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