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납세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