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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쓸 수 있다.
특히 류 처장이 여름 휴가를 갔던 시기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때였다.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이 공휴일·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불법 결제’를 한 사례도 9차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어긴 ‘꼼수 휴가’를 다녀온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대책 마련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