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특히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방 무기체계에 쓰이는 소프트웨어(SW)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업체 선정기준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업종 온실가스 감축률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통신업종은 기지국과 중계기 등 네트워크 장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높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적용받는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위해도가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선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와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일례로 국가 ICT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법과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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