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파트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흔히 재건축,재개발이라고 통칭하는 정비사업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 이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고, 그러한 사업들 중에는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인지 여부를 행정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주택 중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토지 및 주택을 모두 소유하여야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성행했던 흔히 말하는 지분쪼개기의 경우, 현재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더라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 1인에 대하여만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해 조합원지위를 양수 받는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조합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조합설립인가를 곧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서울 강남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므로 현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유의점들을 잘 살펴서 투자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김태건 변호사는 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송무그룹에서 행정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