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심사 착수

“반도체 칩 설계·분석시장서 경쟁제한 여부 심사”
  • 등록 2024-06-12 오전 10:00:00

    수정 2024-06-12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높시스로부터 앤시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원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다.

(자료=공정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되고 이는 추후 신고회사로부터 각 사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 당국들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외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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