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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해 이들의 이혼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