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맞는 다주택자, '증여·임대등록' 뭐가 좋지?

종부세 인상안에 절세 전략 고심
고가주택 많은 강남은 증여 전략 펼듯
강북은 임대사업 등록 사례 늘듯
전문가들 "투매보다는 관망세 예상"
  • 등록 2018-07-08 오후 5:42:34

    수정 2018-07-08 오후 5:42:34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최대 고객인 다주택자들이 움츠러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파는 게 맞는지, 늘어난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는 게 좋은 지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강남구 삼성동 S공인 관계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간 올려 90%까지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12억원 구간을 0.1%포인트 인상하고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폭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확대됐다.

“1주택자 보다 0.3%p 더”…3주택자 세부담 ‘껑충’

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안 적용시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보다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5억400만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를 보유한 A씨는 올해 151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이 보다 6%(9만원) 오른 1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주택자 B씨는 공시가격 합계가 14억3900만원으로 A씨보다 보유자산 규모가 작지만 종부세 부담은 훨씬 크게 늘어난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30㎡와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54㎡,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9단지 전용 47.30㎡를 보유한 B씨의 올해 종부세는 300만원이다. 내년에는 28%(85만원) 증가한 385만원을 종부세로만 부담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 증가폭은 확대된다. 공시가격 68억5600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 해도 종부세 증가폭은 34.6%에 달한다. 올해 3805만원에서 내년 5121만원으로 1316만원 늘어난다.

3주택자 C씨가 트라움하우스5차 273.64㎡를 포함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78㎡,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전용 265.47㎡ 등 국내 공시가격 상위 1~3위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합은 174억4000만원이다. C씨의 종부세는 올해 1억9391만원에서 내년 3억1631만원으로 1년 만에 63%(1억2240만원) 급증하게 된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종부세 부담 자체가 크고 세율 변화로 인한 증가폭도 크다는 뜻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당초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정부안이 나오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3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에 쏠리고, 임대 등록·자녀 증여 늘듯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심리적 타격에 따른 거래 위축과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개편 방안에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 납세 의무자 기준 9억원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를 배려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여러 채보다는 한 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의 메리트는 커지고 대형 주택 보유 메리트는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겠지만 당분간 가격(매매)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이미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집을 정리(처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규제의 타깃은 아니지만 미분양 공급 과잉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구매 심리가 꺾이면서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려는 절세 전략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의 방식으로,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 등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절세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8년간 장기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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