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수수료 신설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 사례를 유심히 봐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토할 수 있는 수수료 종류와 당국의 입장, 은행의 감내 수준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8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씨티은행은 당초 2가지 수수료를 더 금융감독원과 구두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가지 수수료는 ‘창구거래수수료’와 ‘통장발행(급)수수료’였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비공식적이지만 창구거래수수료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1000원이라면 계좌에 1000원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소액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국내에서 아직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계좌유지수수료만 해도 옛 제일은행이 고객반발에 부딪혀 폐지하긴 했지만 과거 2001년에 도입한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결과적으로 씨티은행이 약관변경 승인을 신청해온 것은 계좌유지수수료였다는 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한번에 세가지의 수수료를 동시에 신설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관측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씨티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수수료 신설에 ‘디지털 채널 사용’ 유도를 명분을 내걸거나 내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핀테크 등 그럴싸한 말 속에 수수료부과에 대한 반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