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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방부는 지난달 말께부터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정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는 기체를 공개했다.
군 당국이 이들 무인항공기를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 근거는 크게 3가지다. △무인기가 이동한 경로가 군사시설 밀집지역 인근이었다는 점 △2012년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에 공개한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와 색깔(하늘색)을 갖췄다는 점 △국내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6개 발견됐다는 점 △항속거리(연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비행 가능한 거리) 200km로 주변국에서 발진하기엔 짧은 거리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에는 북한 상공 사진이 찍혀있지 않은 데다, 군은 무인기의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좌표를 해독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CPU 등 내장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어디서 발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는 민간 전문가들이 규명해야할 점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3대 무인기에는 우리나라 부품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등 여러 나라의 민간용 부품이 사용됐다. 비군사용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엔진, 카메라, 컴퓨터 칩 등 부품을 이용한 것. 부품과 낙하산에 적힌 제조사, 제조번호 등은 모두 지워져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추가 조사 결과 북한 소행임이 최종적으로 결론나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군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