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朴대통령 "규제 심사제도 모든 입법에 적용할 필요"

  • 등록 2013-12-13 오전 11:37:01

    수정 2013-12-13 오후 12:34:09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규제 심사제도를 행정 입법뿐 아니라 모든 입법에 적용해서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 의원 입법 등 규제 심사 적용대상이 아닌 입법을 통해 자칫 불필요한 규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기업들이 자연스레 규제가 적은 지자체를 찾아가서 투자를 할 것이고, 지자체 간의 규제 완화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두 개를 폐지해야 한은 영국의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서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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