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원경 형사 공보판사는 1일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 9월 중 선고일정을 감안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결정은 구속기간 만기와 향후 심리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지난 주 유죄를 입증할 검찰측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가 확보된 만큼 (보석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최태원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춰진 오는 9월 중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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