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하라"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

조합원 채용강요 등 혐의 기소
원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확정
  • 등록 2024-08-23 오전 10:45:11

    수정 2024-08-23 오전 10:45: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조합원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인천 지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의 근로계약 취소,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실제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하거나 해당 요구가 미수에 그쳤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노조원 취업의 기회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노조활동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각 범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유사 사건도 함께 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원도급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 조합원을 채용하게 하고, 현장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됐다. 2명은 징역 2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던 피고인 2명이 징역 1년6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나머지 2명 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으로 봐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및 법령에서 정한 노조활동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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