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근로자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06-04 오전 10:00:00

    수정 2024-06-0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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