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스토킹인데 나쁜 의도 아니다?…공원공단, 고작 '정직 3개월'

후배 직원 상대 6년 스토킹…재발방지 합의에도 '반복'
공단, 성희롱 규정하면서도 "애정에서 기인…비위 약해"
임이자 "악질 유형…신당역 살인사건 반면교사 삼아야"
  • 등록 2022-09-22 오전 10:34:53

    수정 2022-09-22 오전 10:46: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후배 직원을 6년간 스토킹한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고작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후배 직원을 6년간 스토킹한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이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배 직원을 장기간 스토킹 한 공단 직원 A씨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후배 직원 B씨가 원치 않는 애정 표현, 교제 요구, 접촉 시도 등을 반복했다. B씨는 A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2018년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A씨의 스토킹은 재입사 이후에도 계속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국립공원공단에 고충 상담을 했지만 당시 정식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가해자 A씨를 같은 지역 내 분소로 이동시켰고 A씨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B씨가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1년 동안 스토킹을 지속했다.

참다못한 피해자 B씨는 결국 올해 3월 공단에 정식 신고했다. 공단은 지난 7월 A씨를 다른 지역 공원사무소로 인사 조치한 후 지난달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가해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도 징계 수위를 고작 ‘정직 3개월’로 결론 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애초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 더해 “A씨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해자 A씨는 직장 내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했고 합의서 작성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에도 B씨와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었다. 6년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애정 표현, 교제 요구 등을 해온 가해자의 행위를 “애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징계위의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이자 의원은 “직원 간 스토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악질적인 유형”이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는 한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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