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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탈모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와 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지시를 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탈모 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A사는 제품에 대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는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 기만 광고로는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예방’ ‘탈모개선’ 등 탈모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C사는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특히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탈모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은 맹신하지 말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