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실패…대혼란 불가피"

4일 원내정책회이 발언
"한국당, 확대 주장했음에도 정작 행동 달리해"
"민주당, 협상 의지 노력 보여야 했어"
  • 등록 2019-04-04 오전 9:26:19

    수정 2019-04-04 오전 9:26:19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어제(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의 3당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며 “산업·노동계의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그간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음에도 정작 행동은 달리했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는 1년이다. 일단 법 개정을 6개월로 해놓고 시장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한국당 주장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안 존중이 기본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여러 핑계를 대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제에 따른 시장경제 혼란을 방조한 거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고, 당리당략만 위한 모습이다”며 “민주당 역시 매우 아쉽다. 여당으로서도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 의지 노력을 보여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면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각종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양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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