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朴 "건강상 이유로 선고공판도 안 나가"

서울구치소 통해 불출석사유서 법원에 접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재판·조사 전면 거부
  • 등록 2018-04-06 오전 9:36:24

    수정 2018-04-06 오전 9:36:2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선고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의 이유로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매 재판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이콧 선언 이후 자신의 국정농단 재판은 물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추가기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뇌물 상납 사건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16일 보이콧 이후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선 국선변호인을 통해 “향후 재판에도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며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 운운하고 사법권을 부정하며 재판거부를 천명했다고 해서 (이번까지) 재판 거부를 전제로 한 불출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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