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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훼·과수·외식업계 등에서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행 1년도 채 안 돼 법 개정에 나설 경우 ‘김영란법 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