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감시 인정” 강형욱에…직장인들 “나 지금 떨고있니?”

강형욱 ‘직원 갑질’ 논란에 ‘네이버웍스’ 불똥
업무용 메신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져
쟁점은 직원 ‘동의’ 여부…네이버웍스 “분쟁 책임없다”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으로만 쓰는 게 원칙”
전문가들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 논란 가능성”
  • 등록 2024-05-29 오전 9:42:14

    수정 2024-05-29 오전 10:01:0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놓은 해명에 놀란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부부가 직원들끼리 주고 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내 메신저로 ‘네이버웍스’를 이용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업무용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와 아내 수잔 엘더가 논란에 해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29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 대표의 아내인 수전 엘더는 남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용하던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됐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 협업 도구인 네이버웍스는 메신저를 비롯해 게시판, 달력, 주소록, 메일 등의 기능이 담겼다. 이는 무료와 유료 버전으로 나뉘는데 유료 버전 사용 시 메시지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용도 따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돈을 더 내면 이메일, 드라이브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주로 온라인 업무 전산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직원 간 업무 소통을 위해 쓰인다.

강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서 네이버웍스가 중심에 섰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서 구성원들이 쌓은 모든 정보를 관리자들이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구성원 간에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이들이 올린 파일이나 사진, 접속 기록까지 관리자는 ‘감사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건축 사무소에 다니는 이모(41) 씨는 “업무 프로그램에서 오가는 정보를 관리자가 볼 수 있다는 점은 전달받았다”면서도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세요’라고 설명된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까지 노출이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네이버웍스의 감사 기능에 대한 설명. (사진=네이버웍스 캡처)
이와 관련 네이버웍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동의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아 생긴 분쟁은 자체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본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개인정보 노출 범위나 기능 등을 구성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보관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본래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웍스의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의 경우 서비스명에서 나(이용자)만 볼 수 있다는 함의를 줬는데, 실제로는 타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업체 역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네이버는 ‘감사’ 기능은 다른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에도 마련된 기능이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이 이 사실을 구성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웍스 관계자는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으로만 쓰는 게 원칙”이라며 “감사 기능은 관리자가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려는 목적이 아닌, 보안 이슈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 기능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네이버웍스를 포함한 업무 협업 프로그램 이슈와 관련해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기초로 검토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