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집값 오르면 손해 아닌가요?

  • 등록 2016-03-23 오전 10:00:00

    수정 2016-03-23 오후 4:08:54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정부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내놓으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불신은 적지 않다. 집값이 뛰면 손해를 본다거나 주택 소유권이 사라져 자식에게 집을 상속하지 못할 우려감이 여전하다. 2007년 선보인 이 상품의 가입자가 2015년말 기준 2만5611가구로 자가보유 고령층의 0.9%에 불과한 것도 집주인들이 집을 연금으로 돌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주택연금은 무엇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인 주택 소유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평생 120만원가량을 받는다.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자와 보증료를 뺀 나머지 대출금을 매달 받는 셈이다. 다만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연금을 떼일 일이 없다. 김동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이 상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는 단 한푼의 수익도 내지 않는다”며 “리스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갈수록 낮아진다

주금공은 1년에 한번 집값 상승률, 은행 금리(이자율), 사망확률 3가지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액을 정한다. 10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연금은 갈수록 낮아질 확률이 높은 셈이다. 올해 역시 2월1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60세 평균 0.1%, 70세 평균 1.4%씩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김 팀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권 그대로 유지

주택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주택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면제된다. 내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만약 1년 뒤 집값이 2억원 정도 올랐다면 어떨까. 한번 정해진 연금액은 집값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만큼 가입자로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럴 땐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고 연금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반대로 집값이 내린 경우엔 주금공이 손해를 떠안는다. 주택상속도 가능하다. 사망 시점에 집값을 다시 평가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 집값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를 자식들에게 돌려준다. 연금액이 집값을 넘어선 경우엔 주금공이 초과한 금액을 은행에 물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중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맡기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9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겨진다. 주택연금 고갈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 기준으로 만 60세 주택소유자가 9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평생 매달 204만원 가량을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1억원짜리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22만원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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