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

파업강행시 불법 가능성 커..업무방해죄 성립은 제한적
  • 등록 2011-08-10 오전 11:29:19

    수정 2011-08-10 오후 6:12: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어제 만장일치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면서, 파업 강행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관심이다.

현대차 노조는 37명의 쟁의대책위원과 10억원의 비용을 마련하고 오늘(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중노위 조정기간을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50%를 넘으면 파업한다는 것.

현대차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는 회사측이 타임오프를 핑계로 2011년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조정해 달라고 했다. 쟁의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회사측의 교섭 해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내차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을 둘러싼 노사의 현격한 입장 차인 만큼,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노조법에는 노조전임자와 타임오프 문제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절차는 진행된다. 중노위는 조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순 없다.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을 중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 8월 셋째주까지 협상타결 돼야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10일)를 빼는 관례와 조정 만료일이 주말(20일)인 점을 감안하면, 22일 월요일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만료일이 된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 조합원의 찬반 투표는 22일이나 2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중노위는 조정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안을 내는 게 향후 교섭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대상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보면 행정지도로 갈음할 수도 있다.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할 진 두고봐야 하지만, 행정지도로 결정된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노사관계실무지원단 팀장은 "조정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각하'가 없고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조정안 제시나 조정중지와 달리 행정지도가 이뤄지면 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례에선 행정지도 역시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라도 현대차 노사는 조정기일 마지막인 8월 22일까지 협상의 극적 타결에 힘써야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 파업강행시 불법 가능성 커 더 큰 우려는 중노위 조정이 끝나는 22일이후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다. 현재로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파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영민 팀장은 "타임오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에서 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에 대한 것만 인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타임오프가 주된 쟁점이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중노위 조정과는 별개로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증거주의에 입각해 실질 교섭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와 타임오프 문제로 쟁의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아울러 기업이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 중 경비 원조에 해당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시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으로 판단한다 해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영민 팀장은 "올 초 철도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근로자 파업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파업을 주도해 열차운행이 중단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바꿨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 관련기사 ◀ ☞[특징주]현대차 3인방 `얼마만이냐`..일주일만에 `반등` ☞[마켓in]기업들 외화조달 전략 "판단 안서네…" ☞[마켓in][크레딧마감]회사채 정말 안 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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