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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플랫폼 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 중 4개 사의 계약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도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 561건 중, 웹툰 분야가 3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관련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불공정 의심 조항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거나(54%),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23%),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4개 사의 자진변경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불공정 계약 조항이 아님을 주장하는 2개 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전문 변호사가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을 방문해 계약서 관련 상담과 함께 불공정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