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민주주의 국가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자진시정안 냈지만 검찰 수사 압박..과하다는 생각
  • 등록 2024-04-28 오후 6:22:54

    수정 2024-04-28 오후 6:22: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

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

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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