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참여, 장기저리 융자지원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
  • 등록 2020-09-07 오전 9:08:35

    수정 2020-09-07 오전 9:08:3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국민 주주프로젝트(국민 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민 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양광(500㎾이상)과 풍력 발전소(3㎿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으로 등록해있는 주민과 주민으로 구성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다.

지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를 적용하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에서 최대 90%까지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다.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와 총사업비의 2% 이상’이면 REC 0.1, ‘자기자본의 20%와 총사업비의 4% 이상’이면 REC 0.2를 부여한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 사업을 참여형으로 준공했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이다.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필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사업(태양광, 풍력)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국민 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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