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국민 주주프로젝트(국민 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민 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양광(500㎾이상)과 풍력 발전소(3㎿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으로 등록해있는 주민과 주민으로 구성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와 총사업비의 2% 이상’이면 REC 0.1, ‘자기자본의 20%와 총사업비의 4% 이상’이면 REC 0.2를 부여한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 사업을 참여형으로 준공했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이다.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필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사업(태양광, 풍력)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