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중개업 부적격자 가려낸다

이달 관내 중개업자 6464명 일제조사
  • 등록 2019-06-10 오전 9:19:24

    수정 2019-06-10 오전 9:19:2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관내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2500여개나 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김선옥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서울 강남구청 전경.(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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