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

이철희 의원실, 지난해 2월 국방부 작성 문건 입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 질서유지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
"촛불집회 당시 병력동원 검토, 선의 해석 어려워"
  • 등록 2018-03-21 오전 9:46:48

    수정 2018-03-21 오후 12:09:43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 과거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출동한 사례가 언급돼 있다. (자료=이철희 의원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지난해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앞서 이달 초 군인권센터가 탄핵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 선포를 검토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은 이 같은 위수령의 개념과 연혁, 성질부터 이에 근거한 병력충돌 사례, 관련 지휘체계, 병기사용 문제 등을 상세히 담았다.

또 해당 문건은 과거 위수령에 근거해 행정응원적 성격의 병력 충돌이 있었단 점을 언급했다. 다만 문건은 “위수령은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더라도 경찰의 치안행정을 응원하는 보충적인 협조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은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의 체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 있다”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 문건에서는 위수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부대직제령 등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병력출동의 근거가 검토됐다.

해당 문건은 또 치안유지 목적으로 병력충돌 시 군의 무기사용 가능 범위까지 다뤘다. 문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의 의해 병력충돌 시, 위수령 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군의 무력행사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 자위권 행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건은 “과거 위수령을 근거로 군병력이 민간 치안을 대신해 개입한 사례가 있으나 그와 같은 병력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 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후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나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위수령의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지 병력동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직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관실에서 당시 문건 작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작성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충돌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