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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지난해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앞서 이달 초 군인권센터가 탄핵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 선포를 검토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은 이 같은 위수령의 개념과 연혁, 성질부터 이에 근거한 병력충돌 사례, 관련 지휘체계, 병기사용 문제 등을 상세히 담았다.
또 해당 문건은 과거 위수령에 근거해 행정응원적 성격의 병력 충돌이 있었단 점을 언급했다. 다만 문건은 “위수령은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더라도 경찰의 치안행정을 응원하는 보충적인 협조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 문건에서는 위수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부대직제령 등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병력출동의 근거가 검토됐다.
해당 문건은 또 치안유지 목적으로 병력충돌 시 군의 무기사용 가능 범위까지 다뤘다. 문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의 의해 병력충돌 시, 위수령 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군의 무력행사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 자위권 행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나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위수령의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지 병력동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직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관실에서 당시 문건 작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작성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