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 등록 2016-03-23 오전 10:00:00

    수정 2016-03-23 오후 4:08:29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집값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중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맡기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9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겨진다. 주택연금 고갈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 기준으로 만 60세 주택소유자가 9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평생 매달 204만원 가량을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1억원짜리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22만원이 들어온다.

아울러 내달 25일부터는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장년층과 집은 있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는 6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은 60세가 된 시점에 집값을 평가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가입자로선 그 시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동안 받은 이자혜택을 물고 주택연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원리는 평생에 걸쳐 받을 연금 일부를 한번에 당겨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만기 10년·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을 받은 60세 A씨가 4월 새로 나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자부담(19만원)은 사라지고 매달 연금 26만원을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도 선보인다. 만약 2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이 2000만원인 60세 C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전(45만 5000원)보다 20% 늘어난 54만 7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부모·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며 “부모님께선 ‘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자녀는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 행복’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노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3만명을 넘어섰다. 2007년 7월 선보인 주택연금은 1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후 2만번째 가입자가 나오기까지는 22개월, 3만 번째는 2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717건으로 1년 전(453건)보다 58.3%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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