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문을 닫아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분만건수가 적은 기관에 최대 두배까지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의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산모·신생아를 위한 분만진료체계도 개선한다. 농촌 등 취약지역의 분만산부인과가 폐업하지 않도록 분만 건수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 분만수가를 높여주기로 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은 200%, 51건~100건 기관은 100%, 101건~200건 기관은 50%로 차등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