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제대로 안 하면 과징금 100억`法 논란..왜?

리콜조치 미비시 과징금 10억→100억 상향법, 상임위 통과
업계 "자발적 리콜 감안해 달라..과도 규제"
환불·교환 국토부 소관법도 발의..업계·소비자원 이중규제 반발
  • 등록 2011-12-20 오후 1:39:06

    수정 2011-12-20 오후 3:17: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고장이 잦아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려야 한다면 분통터질 노릇이다. 더구나 제조사가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참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잦은 리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국회에선 리콜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리콜조치를 제대로 안하면 과징금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권고 수준이었던 자동차 환불 및 교환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다.

모두 일견 소비자를 위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자동차 업계는 물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법 시행 얼마 안 됐는데..고의 없으면 과징금 낮춰야 법사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자동차 회사들이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는 물론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까지 과징금을 100억원까지 물릴 수 있게 했다. 지금은 10억원이 상한액인데 이를 10배 늘린 것.

국토위는 "과징금 액수를 높인 것은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과 자동차 회사의 매출규모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현행법을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자발적 리콜을 한 경우까지 은폐 등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003620) 등 완성차 5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오재춘 이사는 "현행 법이 제정된 게 올해 5월, 시행된 게 하반기인데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교훈을 이유로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작사는 자발적 리콜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해 주든지, 은폐나 축소한 경우만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도 소비자 분쟁 조정?..이중규제, 예산낭비 우려 국토해양부 내부에 자동차 제작결함·하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행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원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있는 소비자원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규정'은 권고 수준인데다 1년에 6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있어도 실제 보상은 12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약하다"면서 "중대결함 재발시 법적으로 교환이나 환불토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오재춘 이사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그쪽을 보강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소비자원과 국토부에서 이중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 급발진 등 논란이 큰 부분을 제외하면 90%이상이 받아들인다"면서 "소비자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최근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위를 만드는 등 부처들이 분쟁조정 업무를 늘리려 하는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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