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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 2일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달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재영(불기소 결정)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