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金여사 불기소, '혐의 없음' 명백한 건"

명품가방 사건에 '최재영 몰카공작' 규정
  • 등록 2024-10-03 오후 1:35:03

    수정 2024-10-03 오후 1:35:0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두고 대통령실이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건’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 2일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달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재영(불기소 결정)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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