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발목 잡는 현장규제 신속·과감하게 혁파한다

조달청·정부조달기술협 간담회서 현장 불편·애로사항 청취
핵심·주변기술평가기준 개선 및 특허적용확인서 발급 확대
  • 등록 2024-09-13 오전 8:47:01

    수정 2024-09-13 오전 8:47:01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조달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서초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 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범위형 규격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1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해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격기준 완화 △신인도 평가시 신규 지정기업과 지정 이력이 있는 기업 간 형평성 고려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개선 △혁신제품 협업체의 제조기업 수 확대 △혁신제품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세용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도 우수·혁신제품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조달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조달청이 우수·혁신제품에 대해 제도개선과 홍보를 활성화해 제품의 판로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우수·혁신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도 꼼꼼히 챙기면서 피드백하겠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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