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받아왔다" 손질 예고

금융위-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5개 중앙회 간담회
"PF 부실 우려 사업장 6개월 내 정리해달라"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 규제 정비해야
  • 등록 2024-09-09 오전 10:15:43

    수정 2024-09-09 오후 10:12:56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 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PF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간담회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 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 눙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대출을 30% 이내, 합쳐서 5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상호금융권이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의 자산 운용 구조,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업권 총 자산은 1033조원 규모로 최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산 운용 역량과 자산 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는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수신 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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