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외숙 前인사수석 징계 착수…자료 제출 위반

수임자료 부산변회 제출 안해…변호사법 위반
  • 등록 2024-08-07 오전 10:15:15

    수정 2024-08-07 오전 10:15: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화재(000810)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려 확인 받는 절차로,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는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로 빚어진 일로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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