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5~2016년께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 B씨에게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구타했다. 폭행의 횟수는 나날이 많아졌고 강도 역시 나날이 높아졌다. 사무실 내부는 물론 직원들의 집 안에도 CCTV를 설치해 수시로 B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4일에도 사무실에서 B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5시간 넘는 폭행으로 B씨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자 “연기를 한다”며 폭행을 계속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가 쇼크 증상을 보였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 현장엔 A씨 아내와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폭력 전과 8범인 A씨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A씨는 아침 잠에서 깬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사설구급차로 옮겼다. 하지만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방치했고, B씨는 결국 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저항이나 방어할 수 없던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구타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